2013年7月13日土曜日

미친 나라 한국과는 국교 단절이 현실

미친 나라 한국과는 국교 단절이 현실

제 2 차 세계 대전 중에 한반도에서 징용 된 한국인의 원래 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에게 명하신
10 일 서울 고법 판결은 한일 관계가 호전 않은 가운데 반일 여론에 '배려'한 판결이라고 할 수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원래 노동자의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러한 사법의 자세가 족쇄가되어, 향후 정책 전환을 재촉 할 수도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일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10 일의 판결 선고 후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를 한국 외교성에 전했다.
일본 측이 문제 삼는 것은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
하고있는 강제 징용 전 노동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 고등 법원은 피고로 한 신 일본 제철 住金에 1 인당 1 억원 (약 880 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전시중인 것을 전후에있는 (한국) 헌법 정신에 위배로 판단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세력의지지를 받았다 좌파 노무현 정권 (2003 ~ 08 년)에서,
청구권 협정에 의해 보상을받지 못한 개인의 구제 작업을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2005 년 이후 이른바 종군 위안부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사할린 잔류 한국인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고있다. 원래 여론의 동향에 흘러 가기 쉬운 경향이있는 사법계도
협정을 검토 기운이 침투 해 갔다 보인다.

다만 한국 정부는 전 징용 공의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으로보고 있고, 지금까지
약 2 만 7000 명의 신고를 접수, 합계 약 480 억원 (약 42 억 3000 만엔)을 지급
하여왔다. 판결에 대해 한국 외교 장관은 "판결이 갖는 의미와 관련 조치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 "고 신중한 말투이다.

따라서 원고 및 지원 변호사들은 다른 5 개있는 소송과 새로운 제소에서 유사한 판결을
쌓아 것으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생각이다. 장 完 날개 (장 왕 간다) 변호사는
"사법 판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다시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집행이나 판결의 확정으로 일본 기업의 재산이 압류되는 사태가되면 한일 관계에 타격
헤아릴 수없이 이미 한국에 진출 해있는 일본 기업 중에서는 사업 전개에 지장을 의미한다
'코리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소스는
http://www.yomiuri.co.jp/world/news/20130712-OYT1T00235.htm?from=m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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